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11. 8.부터 2009. 12. 29.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온 사실(약정 이자율 월 3%), 2010. 3.경 그 채무 원금이 43,000,000원 남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년경 이자 면제 및 변제 항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