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및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43,000,0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미용요금 5,786,800원을 상계한 37,21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 8.부터 2009. 12. 29.까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옴.
  • 2010. 3.경 채무 원금이 43,000,000원 남아 있었음.
  •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5. 10. 19.까지 원고에게 총 23,05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의...

사건
2016가단6095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11. 8.부터 2009. 12. 29.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온 사실(약정 이자율 월 3%), 2010. 3.경 그 채무 원금이 43,000,000원 남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년경 이자 면제 및 변제 항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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