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청구 소송 조정금 분배 합의서의 효력 및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C, D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E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4. 7. 14. 위 소송에서 E이 원고, 피고, C, D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총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고 분배 과정에서 다툼 발생 시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피고는 E으로부터 조정금 1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음.
  • 2016. 6. 15. 원고, 피고, C, D...

사건
2016가단55935 조정금분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1665호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4. 7. 14. 'E은 원고, 피고, C, D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선정당사자인 피고가 선정자들이 각 지급받을 금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계좌로 160,000,000원 전부를 수령하기로 하고, 위 160,000,000원은 3회 분할하여 2014. 7. 8. 100,000,000원, 2014. 8. 31. 40,000,000원, 201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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