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 9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I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F은 각 6,000,000원, 피고 C은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각 2013. 11. 25.부터 피고 B은 2017. 5. 28.까지, 피고 C, D는 각 2017. 4. 19.까지, 피고 F은 2017. 4, 2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C, D, F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G, H, I, J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D, E, F, G, H는 각 6,000,000원, 피고 C은 8,000,000원, 피고 I은 3,600,000원, 피고 J는 2,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3.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 C, D, F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25.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속칭 '보이스피싱'), 이에 속아 피고 B, D, F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6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등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 D, F은 각 600만 원, 피고 C은 8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3.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지금 가입하고 4,920,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