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55638 부당이득금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 9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I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F은 각 6,000,000원, 피고 C은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각 2013. 11. 25.부터 피고 B은 2017. 5. 28.까지, 피고 C, D는 각 2017. 4. 19.까지, 피고 F은 2017. 4, 2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C, D, F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G, H, I, J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D, E, F, G, H는 각 6,000,000원, 피고 C은 8,000,000원, 피고 I은 3,600,000원, 피고 J는 2,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3.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C, D, F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25.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속칭 '보이스피싱'), 이에 속아 피고 B, D, F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6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등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 D, F은 각 600만 원, 피고 C은 8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3.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20,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