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였던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2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수하고자 원고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중개로 2010. 12. 8. F로부터 선이자 9,000,000원을 제외한 91,000,000원을, 2010. 12. 10. G로부터 선이자 등 9,500,000원을 제외한 40,500,000원을 각각 빌렸다.
다. 피고 B은 F, G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G는 원고를 상대로이 법원 2011가단66046 대여금 청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