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면책 결정 확정 시 채권자의 소 제기 권능 상실 및 부부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은 자신의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배우자 피고 C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고자 원고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함.
  • 피고 B은 원고의 중개로 F로부터 91,000,000원, G로부터 40,500,000원을 각각 빌림.
  • 피고 B이 F, G에게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G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G에게 22,625,0...

사건
2016가단47439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였던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2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수하고자 원고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중개로 2010. 12. 8. F로부터 선이자 9,000,000원을 제외한 91,000,000원을, 2010. 12. 10. G로부터 선이자 등 9,500,000원을 제외한 40,500,000원을 각각 빌렸다. 다. 피고 B은 F, G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G는 원고를 상대로이 법원 2011가단66046 대여금 청구를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