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D, G에게 각 3,000,000원, 원고 E, F, H, I에게 각 1,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G, E, F, H, I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G, E, F,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제1의 가항및 피고는 원고 D, G에게 각 7,000,000원, 원고 J, M, P, S, V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 F, H, I에게 각 3,000,000원, 원고 K, L, N, O, Q, R, T, U, W, X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인천 서구 Z, 103동 102호에서 AA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원고 A, D, G, J, M. P, S, V는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다.
나.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과 같이 원고 G를, 연번 3, 5와 같이 원고 A을, 연번 4와 같이 원고 D를 폭행하였고, 연번 6과 같이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 15.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아들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