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158,316원을 66,158,3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4. 8.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158,316원을 66,158,316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130,000,000원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30. C에게 주택구입자금 6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200,000원,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8. 13.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