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9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7.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C동(이후 D동으로 변경)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분양금액] 510,200,000원
제3조[계약의 해제]
(1)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