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 및 연체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4,592,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주요 내용으로, 잔금 또는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하며, 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계약금에서 귀속됨.
  • 원고는 해제 시 위약금 등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함.
  • 피고는 중도금...

사건
2016가단44911 정산금
원고
인천도시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9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7.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C동(이후 D동으로 변경)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분양금액] 510,200,000원 제3조[계약의 해제] (1)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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