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1,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에게 인천 서구 B지구 내 C 아파트 1905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분양대금 451,27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22,563,500원, 2009. 7. 2.경 2차 계약금 22,563,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갑(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 을(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 (4)
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