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대납이자 및 연체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이자, 연체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6. 피고에게 아파트를 총 분양대금 451,27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를 대납함.
  •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입주지정기간 내에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제7조 제(3)항의 연체료 규정을 적용함.
  • 이 사건...

사건
2016가단39841 정산금
원고
인천도시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1,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에게 인천 서구 B지구 내 C 아파트 1905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분양대금 451,27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22,563,500원, 2009. 7. 2.경 2차 계약금 22,563,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갑(매도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 을(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 (4) 는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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