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 불허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의 면책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21. 피고 B에게 1억 2천만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함.
  • 피고 B은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함.
  • 원고는 1995. 9. 5. 피고 C에게 1억 6천만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함.
  •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낙찰받고, 매각대금 중 6...

사건
2016가단2601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2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4. 21.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1995.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인천 서구 D 전 1,537m², E대 188m², F대 141m², G 대 806m²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피고 B과 C,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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