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2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4. 21.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1995.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인천 서구 D 전 1,537m², E대 188m², F대 141m², G 대 806m²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피고 B과 C,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