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10. 10. 접수 제67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2012. 9. 17.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E은행 융자금 7,000만원 승계, 잔금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누나인 피고가 원고와 부모님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