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채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557,22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으로, 채무자 B와 피고는 남매임.
  • 원고는 2012. 8. 21. B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8. 31. 인용 결정받음.
  • 피고는 2013. 2. 27.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8. 3억 5천만원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확정됨.
  •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

사건
2016가단254992 부당이득금
원고
계양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7,22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의 채무자 B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2. 8. 21.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7443호로 청구금액을 119,075,867원으로 하여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7. B를 상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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