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4,557,22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의 채무자 B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2. 8. 21.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7443호로 청구금액을 119,075,867원으로 하여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7. B를 상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