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잡종지 3,637m2 중 1,818m2(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매월 24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5.부터 2015. 4. 13.까지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