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8,459,644원 및 그 중 8,336,076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11. B의 농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142,260,000원, 보증기한 2013. 3. 21.로 보증함.
이 사건 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과 손해금을 상환하고, 보증료, 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4701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9,644원 및 그 중 8,336,076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중도금대출 보증을 하고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추가보증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 충당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