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상 명시·설명의무 및 구상금 청구권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802,7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채권 합계액 49,802,75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청구 또는 아파트 공매를 통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보증약정상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사건
2016가단254053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2,753원과 그 중 10,914,582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채권 합계액 49,802,753원과 그 중 10,914,5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18.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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