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2,753원과 그 중 10,914,582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채권 합계액 49,802,753원과 그 중 10,914,5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18.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