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8.부터 2016. 10. 17.까지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8.부터 2016. 10. 17.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원금: 60,000,000원, 2. 변제기일 : 2007. 10. 31., 3. 이자 : 년 10%, 4. 기한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도록 한다. 연대보증인(피고 C)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의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로 된 2006. 10. 18.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교부 당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