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면책 결정 확정 후 연대보증인의 책임 여부 및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6. 10. 18. 원고에게 원금 60,000,000원, 변제기일 2007. 10. 31., 이자 연 10%의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함.
  • 해당 차용증에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됨.
  •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됨.
  •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권...

사건
2016가단25079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8.부터 2016. 10. 17.까지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8.부터 2016. 10. 17.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원금: 60,000,000원, 2. 변제기일 : 2007. 10. 31., 3. 이자 : 년 10%, 4. 기한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피고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도록 한다. 연대보증인(피고 C)은 채무자의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의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로 된 2006. 10. 18.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교부 당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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