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승용차 보험자임.
  • 2015. 7. 17. 23:10경 원고 차량 운전자 A가 무단횡단하던 망인 F을 충격함.
  • 망인은 충격 후 공중에 떴다가 우측으로 튕겨나가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에 다리 부분이 부딪힘.
  • 망인은 2015. 8. 30.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원고는 망인에게 손해배상금 153,689,13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이 30%라며 구상금 46,106,739원을 청구함.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망인의...

사건
2016가단24979 구상금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37,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C 뉴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7. 17. 23: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앞 노상을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여 건너오던 중이던 소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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