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37,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C 뉴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7. 17. 23: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앞 노상을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여 건너오던 중이던 소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그 충격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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