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누나인 소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건물 1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① 38,550,000원은 원고가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② 1,450,000원은 원고가 현금으로 보관하며, ③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8. 5. 26.부터 2009. 5.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