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 9. 26. 한화생명보험에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권한 없이 보험계약 관련 대출, 중도인출, 해약 등을 하여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등을 반환받기 원한다는 민원을 제기함.
2016. 10.경 피고는 금융감독원에도 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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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82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5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객으로서 한화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화생명보험과 사이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6. 한화생명보험에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보험계약 관련 대출이나 중도인출, 해약 등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등을 반환받기 원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10.경 금융감독원에도 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