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116,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116,279원을 25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배당금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에게 배당된 82,116,279원을 합의 이전에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원고가 25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82,116,27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피고가 기망하거나 원고가 착오를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