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5,846원 및그 중 20,312,342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3.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3. 26.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7. 2.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제1, 2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