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875,8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09년 피고와 두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대출받음.
  •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3. 18.까지로 최종 갱신됨.
  • 2016. 4. 1.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

사건
2016가단244834 구상금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8. 2. 7.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5,846원 및그 중 20,312,342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3.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3. 26.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7. 2.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제1, 2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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