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3138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I 일대 39,461.5m2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들(피고 B. E, G, H)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