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 2011. 8. 22.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

사건
2016가단243138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I 일대 39,461.5m2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이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들(피고 B. E, G, H)이거나 이 사건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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