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관리인의 선수금 반환 의무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선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건물의 건물 관리를 해왔고, 피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함.
  • 피고는 사실상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아왔고, 관리 통장도 피고가 관리해옴.
  • 한국전력공사는 2011. 1.부터 2016.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합계 567,526,...

사건
2016가단240122 손해배상(기)
원고
A 상가관리단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425,507원 및 그 중 48,070,8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5,354,61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인천 중구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 관리를 해 왔던 회사이고, 피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사실상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아서 해 왔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던 통장도 피고가 관리해왔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 1.부터 2016.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합계 567,526,40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중 전기요금으로 합계 606,324,6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