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425,507원 및 그 중 48,070,8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5,354,61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인천 중구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 관리를 해 왔던 회사이고, 피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식회사 C의 관리소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사실상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아서 해 왔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던 통장도 피고가 관리해왔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 1.부터 2016. 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합계 567,526,400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중 전기요금으로 합계 606,324,67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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