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사협의회 합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연구직 승진 시기 소급 적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발생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연구직 근로자이자 공공운수노조 I지부 조합원임.
  • 피고와 I지부는 2013. 11. 4. 단체협약을 체결, 부칙 제8조에 연구직 연구원을 2014년 상반기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함.
  • 2015. 6. 2.부터 2015. 10. 19.까지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연구직 진급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건이 상정됨.
  • 이...

사건
2016가단239092 임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공사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440,480원, 원고 C에게 2,628,050원, 원고 D에게 2,662,360원, 원고 E, F, G에게 각 2,664,900원, 원고 H에게 2,511,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 [공사 지부(이 하, 'I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지부는 2013. 11. 4.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의 부칙 제8조에 '피고는 연구직 연구원을 2014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이 2015. 6. 2.부터 2015. 10. 19.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는 연구직의 진급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동일시기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