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440,480원, 원고 C에게 2,628,050원, 원고 D에게 2,662,360원, 원고 E, F, G에게 각 2,664,900원, 원고 H에게 2,511,4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 [공사 지부(이 하, 'I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지부는 2013. 11. 4.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의 부칙 제8조에 '피고는 연구직 연구원을 2014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이 2015. 6. 2.부터 2015. 10. 19.까지 7차례에 걸쳐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는 연구직의 진급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동일시기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