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임야 개발이 어렵고 분할등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임야 일부를 매도하고, 피고 허락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C는 위 사기 등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C는 항소 후 피고와 합의를 부탁하며 2015. 4. 27. 원고에게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업무에 대한 모든 ...

사건
2016가단235373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 증서 2015년 제199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기망행위 및 형사판결 1) C는 강원도 홍천군 D 임야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경 피고를 기망하여 위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3,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3. 경에는 피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는 전항과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2014고단 7498호)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 교부 1) C는 위 판결에 항소한 후 피고와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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