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 증서 2015년 제199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기망행위 및 형사판결
1) C는 강원도 홍천군 D 임야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경 피고를 기망하여 위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3,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3. 경에는 피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는 전항과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2014고단 7498호)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 교부
1) C는 위 판결에 항소한 후 피고와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