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53,607,863원 및 그 중 11,449,187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9. 12. 30. 피고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44,480,000원)을 체결함.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으로부터 144,480,000원을 대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3872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7,863원 및그 중 11,449,187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8%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44,480,000원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외환 은행로부터 144,48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