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3,607,863원 및 그 중 11,449,187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9. 12. 30. 피고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44,480,000원)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으로부터 144,480,000원을 대출...

사건
2016가단233872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7,863원 및그 중 11,449,187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8%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44,480,000원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외환 은행로부터 144,48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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