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인천 서구 D, 102동 4505호에 관하여 2015. 2. 2. 체결된 재산 분할계약을 61,496,4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496,4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11. 10.28.9,000만 원, 같은 해 11. 14.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C은 1984.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호5906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4. 12.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15. 3. 27.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7615호로 인천 서구 D, 102동 4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2.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