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무가 6,021,33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상가건물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취득함.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12,112,997원임.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근거 없이 2,400만 원 상당의 체납관리비를 주장하며 단전 조치를 취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9. 26. 인용 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02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6,021,3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B 상가건물 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 26. 위 B건물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합계 12,112,997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242호로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