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추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당이득 85,0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불법추심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의 원고 A,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월 7부의 이자로 돈을 빌렸음.
  • 원고 A은 피고 C에게 이자를 포함한 돈을 변제하였음.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

사건
2016가단229521 부당이득금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85,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의 2014년 증서 제721호와 원고 A,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의 2012년 증서 제1500호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85,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월 7부의 이자로 별지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표 '통장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 2) 원고 A은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돈을 갚았다. 3) 원고 A과 피고 C이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이후부터 2014. 7. 14.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이었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나.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자신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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