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85,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의 2014년 증서 제721호와 원고 A,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의 2012년 증서 제1500호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85,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