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각 6/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1/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I은 각 4/56지분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4. 2. 27. 접수 제4279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는 8,568,150원, 피고 C, D,E, F는 각 1,428,030원, 피고 G, H, I은 각 5,712,11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6.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망인은 1984. 7. 17.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1989. 8.경 내지 9.경 사이에 '상속포기 용', '상속포기 각서용' 또는 '포 기각서 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F. G은 1987. 9. 7. '망인의 재산을 상속 정리 후 장자인 원고에게 상속 재산 일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포기각서용)을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며 이후 재산권에 관계된 서류를 원고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또한 각서에 포함합니 다.'는 취지의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