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11년경 동창회에서 피고를 만나 2015.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중순경 부천소사경찰서에, "원고가, ① 2011. 11. 초순경 상호불상 모델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하순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고, 2013. 6.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1. 29.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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