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혼인관계 중 2011년경 피고를 만나 2015.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함.
  • 피고는 2015. 9. 중순경 원고가 자신을 4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칼로 협박했으며, 나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함.
  •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칼로 협박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강간치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사건
2016가단22587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11년경 동창회에서 피고를 만나 2015.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중순경 부천소사경찰서에, "원고가, ① 2011. 11. 초순경 상호불상 모델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하순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고, 2013. 6.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1. 29.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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