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36,694,5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임.
원고는 2012. 5. 31.부터 2012. 7. 19.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7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694,5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외 7필지('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 D, E, F연립, G상가, H아파트 단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 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