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73,559원 및 그 중 207,776,449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 30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동보주택건설(2013. 6. 15.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행의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부대채무로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보전조치에 소요되는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