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게차 등 중장비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D 18톤 지게 차('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지게차의 판매 정보를 얻은 다음,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지게차를 180,000,000원에 팔아주겠다고 제의하고, 원고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임을 사칭하며 이를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나 피고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E로 하여금 2016. 3. 14.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인주중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고 C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