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투자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청산금 64,233,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커피전문점 'B점'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는 인테리어 및 임대비용 7,400만 원 부담.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부담.
    • 지분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
    • 피고가 직영점 운영,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 직영점 매각은...

사건
2016가단213267 정산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아이에이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커피전문점 'B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지분및 출자범위] 1. 피고는 인테리어 및 임대비용 합계 7,400만 원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및 사업운영]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피고의 직영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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