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커피전문점 'B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지분및 출자범위]
1. 피고는 인테리어 및 임대비용 합계 7,400만 원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및 사업운영]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피고의 직영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으로 한다.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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