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0977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219319(반소) 보험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제1목록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7.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7.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8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별지 제1목록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경 B과 보험기간을 2011. 4. 29.부터 2061. 4. 29.까지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제1목록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9. 13: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약수터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중 비가 와서 급히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0. C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2015. 4. 20.부터 2015. 5. 14.까지 25일 동안 입원하면서 2015. 4. 27.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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