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8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별지 각서 기재와 같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고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형제2375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 처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 수사결과및의견(발췌)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