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7. 5.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244,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에 따라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인 원고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교보생명과 고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그 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고객들에게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한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저축성 개인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을 퇴직연금보험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피보험자인 어린이집 대표자를 잘못 기재 하는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무효·해지로 처리되어 원고는 교보생명에게 수수료를 모두 반환했으므로, 피고도 원고의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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