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B,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2. 1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3,517,234원을 115,517,234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배우자인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6.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