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는 사해행위로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B은 원고에 대해 64,660,250원의 국세채무를 부담함.
  • B은 1998. 12. 2. 및 1998. 12. 3. 피고(B의 누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 B은 201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2. 7. 및 2015....

사건
2016가단2059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가. B이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및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 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5. 12. 7. 접수 제812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 12. 9. 접수 제42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 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기재는 주문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상 주문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2001. 6. 30. 사이에 발생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액 64,660,250원(2016. 1. 4.기준)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한편, B은 그 소유인 ①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3. 피고에게 1998. 1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52211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5. 12. 7. 피고에게 201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접수 제81290호로 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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