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B이 2015. 10. 15. 피고에게 별지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및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 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5. 12. 7. 접수 제812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5. 12. 9. 접수 제42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8. 12. 3. 접수 제522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98. 12. 3. 접수 제296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기재는 주문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취지상 주문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2001. 6. 30. 사이에 발생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액 64,660,250원(2016. 1. 4.기준)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한편, B은 그 소유인 ① 별지 제1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3. 피고에게 1998. 1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52211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5. 12. 7. 피고에게 2015.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접수 제81290호로 각 소유권이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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