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 시점과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따른 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 압류등기 말소,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제3 압류등기 말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4 압류등기 말소,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제5 압류등기 말소, 피고 0에 대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 압류등기 및 제1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1992. 7. 2. Q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인천 부평구 P 대 646m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Q는 1992. 10. 28. 이 사건 토...

사건
2016가단204188 근저당권말소청구 등
원고
1.A(개명전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피고
1. 대한민국
2. 인천광역시 연수구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인천광역시 부평구
5. 0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P 대 646m2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9. 7. 9. 접수 제9503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나.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3. 1. 17. 접수 제378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4. 3. 18. 접수 제167 3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라.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 1. 15. 접수 제39 6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마. 피고 0은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6. 9. 11. 접수 제1367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피고 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P 대 646m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3. 5. 17. 접수 제6071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같은 등기소 1993. 7. 9. 접수 제866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992. 7. 2. 인천 부평구 P 대 646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Q는 1992. 10.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 14세대(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2. 11. 23. 허가를 받은 다음, 1992. 12. 3.경 위 공사를 시작함과 아울러 그무렵 세대별 분양광고를 하였고, 1992. 12. 11. 중간검사를 신청하면서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에 '다세대주택, 14세대,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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