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 임차인 주장 배척 및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소유 건물에 대해 원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됨.
  •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함.
  • 법원은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 원고에게 2순위로 36,231,67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9,060,047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장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사건
2016가단2026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2,939,95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231,676원을 55,291,72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3. 2.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5. 5. 4. 임차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4. 27. 임차인(소액) 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36,231,67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9,060,0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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