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2,939,95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231,676원을 55,291,72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3. 2.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5. 5. 4. 임차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4. 27. 임차인(소액) 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36,231,67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9,060,0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