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대 834m2 중 1/14지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 화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2370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2579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3195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2013. 4. 8. 인천 강화군 B 대 834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2동 총 14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8. 2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후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23709호로 2013. 9.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4. 5. 26. D으로부터 위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