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가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14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C은 2013. 4. 8.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 후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13. 8. 23. 다세대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D 명의로 2013. 9.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4. 5. 26. D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

사건
2016가단199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재영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대 834m2 중 1/14지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 화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23709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2579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3195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2013. 4. 8. 인천 강화군 B 대 834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2동 총 14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8. 2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후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23709호로 2013. 9.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4. 5. 26. D으로부터 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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