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5. 6. 7. 접수 제361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5.경 피고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여러 장의 백지 및 백지 약속어음 등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인감도장과 무인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바가 없는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이 3억 원 채무의 연대보증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의 최고를 할 수 있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