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진정성립 및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허위 작성 및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2. 19.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매월 10%의 이익금을 배당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약정서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연대보증인 겸 채무인수인으로 기재됨.
  •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2건(각 3,600만 원)이 발행됨.
  • 2005. 7. 20. 원고는 C으로부터 6,2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합의·변제증서를 교부받고 무인을 날인함.
  • 2005. 6. 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이 사...

사건
2016가단1594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5. 6. 7. 접수 제361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5.경 피고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여러 장의 백지 및 백지 약속어음 등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인감도장과 무인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바가 없는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이 3억 원 채무의 연대보증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의 최고를 할 수 있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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