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684,142원을 삭제하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저당권부질권자)에 대한 배당액 9,551,263원을 19,235,405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5. 17.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남동구 D주택 제비02호(당시 거래신고가액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소외 김제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2. 2. 25.경 인근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계약금 50만 원+잔금 1,450만 원), 기간은 잔금일인 2012. 3. 10.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임대인 측에서는 소외 F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