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명의신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세금/과태료 책임 확인의 소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달라는 청구는 명의신탁 또는 양수 약정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27.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며 현재까지 등록명의를 유지하고 있음.
  • 이 사건 자동차에는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음.
  • 이 사건 자동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명의 보험가입자(원...

사건
2016가단12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7.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①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의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록들이 마쳐져 있고, ② 2002. 6. 12.부터 2003. 6. 12.까지 보험가입자 원고, 2006. 7. 24.부터 2009. 7. 25.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C, 2009. 9. 4.부터 2010. 1. 12.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D, 2010. 11. 2.부터 2011. 2. 22.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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