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1. 11. 27.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① 주정차위반 등 각종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의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록들이 마쳐져 있고, ② 2002. 6. 12.부터 2003. 6. 12.까지 보험가입자 원고, 2006. 7. 24.부터 2009. 7. 25.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C, 2009. 9. 4.부터 2010. 1. 12.까지 보험가입자 소외 D, 2010. 11. 2.부터 2011. 2. 22.까지 보험가입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