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함.
  • 항소심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만료 전에 암이 발생하였고, 약관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상해...

3

사건
2015재나142 추심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23.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43584호로 암수술급여금 300만 원, 암입 원급여금 80만원 합계 38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8.2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1583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3.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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