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43584호로 암수술급여금 300만 원, 암입 원급여금 80만원 합계 38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8.2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1583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4. 3.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