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의 증거 위조/변조, 판단 누락, 판결 저촉 주장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증거 위조/변조) 주장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

3

사건
2015재나111 임차보증금반환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 26.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2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658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860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5. 5.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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