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2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658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860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15. 5.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