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간통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3.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1. 18.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 결정...

사건
2015재고단43 간통
피고인
A
검사
전효곤(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D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7. 13.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 특51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18.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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