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7. 13.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 특51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18.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