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O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