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개전의 정 없는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577쪽)"은 범죄사실과 무관하여 직권으로 삭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 B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C는 피해자 ...

3

사건
2015노4233 가. 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다. 협박
라. 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다.라. A
2.4. B
3.나.라.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지용, 허성환(기소), 조영성,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O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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