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0,841,991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39,486,939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4,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D)
피고인 D이 취득한 금원 중 50,490,000원은 법인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이는 추징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인 A, B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금원 56,4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연대보증계약에 의해 추심되거나 추심될 위험이 있는 99,608,311원은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이득이기에 추징의 대상이 될수 없고, 피고인 A, B의 구속으로 법무법인 T가 적법하게 회생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에 해당되는 수임료 상당의 금원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